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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산에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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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발전소 매매 중개

태양광발전소 매매 절차

  • 1

    매물접수

    신청양식 작성
    (당사소정양식)

  • 2

    매물평가

    수익성 검토 제품검토, 구조물검토, 지형분석, 음영분석

  • 3

    계약자문
    (원가분석, 수익분석, 관리비용)

    객관적 컨설팅

  • 4

    계약체결

    인수인계 컨설팅
    대관업무대행

태양광발전소 매매 신청

판매자

1. 발전사업 허가 명의변경
​ 양도양수 계약서,
2. 발전 설비 사양서
3. 한전 발전량 입금 통장
4. 토지 소유자 확인서류(토지대장 등기부등본)
5. 은행대출이 있는 경우 은행 대출서류
6. 사업자등록증

매입자

1. 발전사업 허가 명의변경
​ - 양도양수신청서, 양도양수 계약서, 양수이유서
자금확보방안, 발전사업허가증, 사업자등록증
인감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서류 제출
2. 타인소유 토지, 건물 혹은 근저당 설정시
- 태양광발전소의 토지나 건물이 본인소유가 아닐시 허가서 첨부
- 토지대장 제출
3. 양수자(매수자) 사업자등록
-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법인, 개인 가능
- 기존사업자로 받을 경우도 가능함, 업종추가
- 태양광발전사업자를 인수도 가능(법인 주식을 양수받을수 있음)
4.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
- 공급인증서 REC 발급을 위한 계약
-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, 개인법용공인인증서 필요
5. 한전 전력수급계약서 (PPA 계약)
- PPA 신청서, 양도, 양수계약서 사본, 신규 발전사업허가증, 사업자등록증, 인감증명서, 통장사본등등 필요서류 한전 접수
6. 전력거래소 회원 가입절차
7. REC 12년 판매사업자 장기계약체결된경우
- 해당 의무공급자 발전회사 계약승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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