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용 에너지공단 주택지원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,918회 작성일 19-04-11 19:42본문
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소형풍력, 연료전지 등의 신·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
첨부파일
-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-124호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.hwp (309.5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19-04-11 19:42:40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